설계사 5월 입사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5월에 입사한 설계사의 경우, 연말정산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특례 대상이 아닌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세금 정산을 해야 하며, 이때 전년도 총수입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기타 소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하여 홈택스를 통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7500만원 초과 고소득 설계사는 2월 연말정산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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