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본인 스스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학원 강사가 스스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없으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학원(사업주)이 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학원 강사로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먼저 본인이 학원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학원 측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원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