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등록 시 매입세금계산서 품명이 콘테이너로 기재되어 있는데, 상사가 건물로 등록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6.
매입세금계산서 품명이 '컨테이너'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용도가 건물과 유사하다면 건물로 고정자산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연수를 산정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컨테이너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창고업에서 물품 보관 창고 또는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철골조 건물의 경우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의 지시대로 건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컨테이너가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세법상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세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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