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월세보다 적어 순이익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국세청에 알리는 의무이며,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매출은 없지만 사업 관련 매입이 있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등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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