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2024년 최저임금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2024년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부 근로조건이 제외되지만,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주요 적용 기준:
- 최저임금액: 시간당 9,860원 (2024년 기준)
- 월 환산액: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12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12시간 * 4.345주 * 9,860원 = 약 512,725원입니다.
- 주휴수당: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 및 퇴직금: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 세금: 월 급여가 1,060,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대상이 되어 원천징수세가 없으며, 초과 시 일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4대 보험: 산재보험은 전액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지속 근로 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 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월 소득이 2,200,000원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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