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비용이 교육비로 공제되나요?
2026. 1. 16.
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태권도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 과정을 수강하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태권도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태권도 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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