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1일에 구매한 간판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2025년 12월 28일에 폐업한 경우 납부해야 할 재고납부세액이 있나요?
2026. 1. 16.
2025년 12월 28일에 폐업하신 경우,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간판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간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폐업 시점의 재고 가액 산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 지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비사업자 지위가 되었을 때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취지입니다.
간판의 경우, 2024년 5월 31일에 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셨으므로 폐업 시점에 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판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률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계산된 간주가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다만,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 또는 소멸하는 등 더 이상 잔존재화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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