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이사 후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더라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즉, 12월 31일 기준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