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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에 이사 후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되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나요?

    2026. 1. 16.

    11월에 이사 후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더라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즉, 12월 31일 기준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일 것 (단,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일 것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공제)
    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했을 것
    4.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5.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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