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회계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성과급은 그 지급 기준이 매출액, 이익 등 계량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해당 계량적 요소가 달성된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성과급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지급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2005년부터 이를 인정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며, 소득세법상으로는 그 해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계량적인 요소로 성과급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에 비용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내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액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성과급 산정을 위한 전년도 내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 자료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해당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이 보장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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