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시 개인사업자용 체크카드 사용분 분리 신고 가능한가요?

    2026. 1. 16.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개인사업자용으로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를 분리하지 않고 중복으로 공제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직접 확인하여 제외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카드사나 홈택스에 문의하여 사업용 매입 내역을 분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개인 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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