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대행할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연간 300만원
    • 법인 세무대리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연간 750만원

    이 한도는 세무대리인이 소득세(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대리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의 합계에 적용됩니다. 납세자 1인당 소득세 신고 대리 시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리 시 1만원(연 2회)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 금액의 합계가 연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세금 신고를 전자로 할 때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대행할 때, 납세자 1인당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