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의 경우, 해당 자녀가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만 7세 미만인 경우 등 자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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