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 판매 대행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모바일 쿠폰 판매 대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쿠폰의 성격과 판매 대행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모바일 쿠폰 자체를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쿠폰 판매 대행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모바일 쿠폰의 성격: 모바일 쿠폰은 특정 상품이나 용역을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간주됩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쿠폰 자체를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판매 대행 수수료: 모바일 쿠폰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판매 대행사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회계 처리:

      • 쿠폰 판매 시점: 쿠폰 자체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 쿠폰 사용 시점: 고객이 쿠폰을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 판매 대행 수수료: 대행사는 수수료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 쿠폰 발행 주체, 할인액의 성격, 관련 약정 등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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