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에 발급된 당초 세금계산서를 9월 26일에 기재사항 착오로 8월 31일로 수정 발급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9월 4일에 발급된 당초 세금계산서를 9월 26일에 기재사항 착오로 8월 31일로 수정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착오가 있는 경우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아닌 작성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9월분 세금계산서의 경우 10월 10일) 이내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록 수정된 작성일자가 8월 31일로 소급되더라도, 이는 기재사항 착오를 바로잡는 과정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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