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건강보험 피보험자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배달 라이더는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배달 라이더로서 별도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달 라이더가 건강보험료를 사업비로 처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배달 라이더가 국민연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배달 라이더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 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