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확대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판매 및 건별 매출로 구분되어 공제받지 못했던 경우에도 2024년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대행업체 이용: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법 제75조 제1항 및 이 영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요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예: 전자화폐,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등)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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