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양도소득 50만원과 알바 소득 360만원을 합하면 총 410만원으로, 이는 100만원의 소득 요건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바 소득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