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원에게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에게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은 임원의 경영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로서,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배주주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경영성과급을 임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대상자 전체에게 일괄 적용되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임직원의 직위, 직종, 직급에 따라 적립 비율을 달리할 수 없으나, 근속연수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 직급별 적립 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할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