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부양가족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9.5%)을 적용받아 종합과세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세제 혜택 상품의 신규 가입 또는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 한도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