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때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합니다.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몇 퍼센트인가요?
70세 이상 부양가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은 일했던 달에만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 동안 납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