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으로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만기, 주택당첨, 청년우대형 전환 제외).
따라서 1년 전체 납입 금액이 아닌, 근로 제공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