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더라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해당 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사 시점에 정산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5%로 감면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