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만 8세 이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자녀는 연 15만 원, 둘째 자녀는 연 30만 원,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연 30만 원에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둘째 자녀는 첫째 자녀보다 공제액이 많으며,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첫째와 둘째 자녀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둘째, 셋째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