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대행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분은 상품 매출인가요, 제품 매출인가요?
2026. 1. 16.
마케팅 대행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상품이나 제품 매출이 아닌 용역 매출로 분류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특히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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