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소득을 한국 계좌로 송금받을 때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6. 1. 16.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 계좌로 송금받는 경우, 소득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은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외화 자금 출처 증명: 고액의 해외 송금을 받는 경우, 자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해외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급여 명세서, 계약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국내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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