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데 주업종코드와 부업종코드들이 섞여있을 때 과세와 면세 업종이 혼합될 수 있는지

    2026. 1. 16.

    일반과세자로서 주업종코드와 부업종코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과세 업종과 면세 업종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및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업종코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일반과세)이고, 부업종코드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면세)이라면, 두 가지 유형의 거래가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면세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시에는 각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 규정을 업종에 맞게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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