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시 동거 자녀와 함께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1. 16.
국민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거 자녀가 직장가입자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소득을 포함한 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 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다만, 공적연금 소득 중 기초연금액 등 일부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보험료: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이전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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