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혜택은 해당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만 적용되며, 다른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저율과세는 이자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에는 별도의 영향이 없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분뇨 수집·운반·처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세대출이자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