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등록한 개인카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카드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신용카드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16.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한 개인카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카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가 아닌, 등록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한 개인카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용카드로 간주되어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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