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망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네, 상속인이 사망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진행하며, 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실시됩니다. 근로자가 연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의 경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사망한 근로자도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사망한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예: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직접 출력하여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공인인증서나 간편로그인 등이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상속인이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회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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