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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 1. 16.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합니다. 조회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는 직접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등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세무 조사 시 요구될 수 있으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서 제출: 모든 입력과 확인을 마친 후, 연말정산 신고서에 의료비 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 의료비 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한도는 일반적으로 700만원이지만,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등은 한도가 없거나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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