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공동사업장의 경우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지분율이 아닌 손익분배비율이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변경된 비율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기존 공동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