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이 아닌 잡이익 3천원만으로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 특례에 따라 간이 신고 서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기납부한 이자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전화 통화로 두 번이나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해고 통보로 볼 수 있나요?
고용주가 서면 통지를 거부하는 경우, 전화상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회사를 다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수출대금 외상매출금 입금 시 발생하는 외환차익과 수입대금 송금 시 발생하는 외환차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감면 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