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전화 통화로 두 번이나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화 통화와 같은 구두 통보는 법적으로 유효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설령 고용주가 해고 의사를 명확히 밝혔더라도, 서면 통지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 해고 통보 후에도 계속 출근하고 있다면, 이는 회사가 해고 의사가 없거나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 통보 당시의 상황을 녹취하거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