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전화로 해고 통보 후 서면 통지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해고는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서면 통지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