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자 2개 보유 시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은 매출 합산인지 별개인지?
2026. 1. 16.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장 2개를 운영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은 사업장별로 적용됩니다. 즉,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별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한 사업장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해당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다른 사업장도 함께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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