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종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편의점 업종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제한적이며,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편의점 판매 상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편의점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매우 드물며,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 물품 등 특정 물품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 판매 상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및 면세: 편의점은 일반적으로 과세 품목(담배, 음료, 과자 등)과 면세 품목(흰 우유,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영세율은 면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적용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편의점 판매 상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보조 물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편의점 판매: 편의점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품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로 집계됩니다.

    주의사항: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 품목의 성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품목을 영세율로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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