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설장치'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비품은 책상, 의자, 컴퓨터 등과 같이 업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는 반면, 시설장치는 음식점의 특성에 맞춰 설치되는 인테리어, 주방 설비 등을 포함합니다.
시설장치의 경우, 내용연수(사용 가능한 기간)가 비품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8년(6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소액 시설장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