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18만원으로 한 달 5일 근무하시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인해 5000만원 주식 투자 수익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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