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되므로,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의료비 지출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향후 자료 제출 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