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매매사업자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하여 단기매도 시 비교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매수한 후, 해당 주택을 매매사업자로 등록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 매도하는 경우, 비교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비교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비교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매매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개인으로서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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