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차 태아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은 실제 출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체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에 대한 보험료나 의료비 등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예: 아파트 청약 가점,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등)에는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세법상의 부양가족 공제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