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 판매대행 매출을 부가세 신고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2026. 1. 16.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먼츠)를 통해 발생한 판매대행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먼츠)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그리고 기타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토스페이먼츠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매출 구분:

      • 카드 매출: 토스페이먼츠에서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 매출 합계'를 홈택스에 입력합니다. 상세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용·체크카드'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발행된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거나,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별도 발급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매출: 가상계좌,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상품권, 간편결제(토스포인트, 할인 등) 등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은 '기타(정규영수증 외 발행분)'으로 분류하여 신고합니다. 토스부담금액(할인금액)도 기타매출에 포함됩니다.
    2. 수수료 처리:

      • 토스페이먼츠에서 발생하는 상품판매수수료(결제수수료)는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내역에 표시된 수수료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자료 조회:

      • 토스페이먼츠 상점관리자(https://app.tosspayments.com)에 로그인하여 '부가세신고자료' 메뉴에서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기간 및 상점 아이디(MID)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국세청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결제대행자료를 제공하며, 이는 토스페이먼츠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함께 검토하여 신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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