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알려주세요.

    2026. 1. 16.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청약저축'은 가입 시점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했더라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해당 연도 중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요건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