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방과후학교 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지급받는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1. 강사료 지급 시,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2.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1.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때, 방과후학교 강사료로 받은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3. 신고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4.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거나,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24년 7월 1일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이 제외되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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