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방과후학교 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지급받는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 강사료 지급 시,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때, 방과후학교 강사료로 받은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거나,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24년 7월 1일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이 제외되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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