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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데 한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시 나머지 임차인들에게 일반과세자 전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2026. 1. 16.

    점포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다른 임차인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임차인은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고려하거나, 간이과세 포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시에는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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