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다른 임차인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임차인은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고려하거나, 간이과세 포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시에는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