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금으로 지불한 택배 비용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지출 금액과 증빙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한 택배 비용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비용 처리 가능하며, 3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 영수증만으로도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3만원 초과 시에는 적격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비용 처리: 택배비가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만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여야 하며,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우체국 택배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택배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서류 보관: 모든 영수증 및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회계 장부에는 '택배비(운반비)' 계정으로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