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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판매대행 매출에서 나이스정보통신으로 조회되는 금액이 신용카드 매출 금액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홈택스에서 나이스정보통신으로 조회되는 금액이 신용카드 매출과 중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두 가지 매출이 모두 기록되어 중복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처리:

      • 유형을 '11. 과세'로 선택하고 분개를 '3. 혼합'으로 처리한 후, '적요, 거래처등 및 카드매출 입력' 팝업창에서 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또는, 유형을 '11. 과세'로 선택하고 분개를 '4. 카드'로 처리한 후, '신용카드사 및 봉사료 입력' 팝업창에서 카드사를 입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신용카드 발행 금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 건은 자동으로 집계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중복되지 않도록 차감되어 표시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에서 F7 세금계산서등교부상세를 클릭하면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전표 입력 시 처리:

      • 세금계산서 발행 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일반전표에서 신용카드 결제 분개를 입력하고 F7 카드매출 기능을 사용하여 카드매출란에 정보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으로 올바르게 반영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세금계산서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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