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변경된 친족 범위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가 합리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족 범위 축소: 기존 6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으로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 인척 범위 축소: 기존 4촌 이내의 인척에서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 혼외 출생자 관련 규정 신설: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및 생모가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특수관계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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