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차의 유류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비영업용 경차라도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대상 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금융기관의 보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